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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리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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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사회에 스며들지 못하는 문제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독거노인이 고독사 하는 상황이 아닌 청년들이 고독사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을 육성하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목표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 및 내용

'지원자격'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신청자를 받아 이용이 가능하기에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음건강지원사업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들(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2순위는 자립센터와 연계된 경우, 3순위는 일반 청년들 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유형' 유형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청자의 특정 요구 사항에 충족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되어있습니다.

[A형 유형] 정신건강 관련 진료, 전문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1회 이용시 6천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정부지원금액은 월 54,000원' 입니다.

[B형 유형]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1회 7천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고 '정부지원금은 월 63,000원' 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자들은 3개월간 총 10회의 지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최대 3회의 추가 제공이 될 수 있고 해당 세션은 자존감 구축,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기술 향상 및 정서적 웰빙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 단계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신청시작 [현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사회보장 혜택 신청서 작성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관련되어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추가적 서류 제출(해당된다면)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보호 종료 확인서란 추가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서는 시설, 가족위탁 지원센터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기간이 끝나면)]

4단계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하기 [대상자 선정되면 이용 결정 통지서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습니다. 그리고 전자바우처 포탈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받게 됩니다.]

5단계 이용할 기관 선정 후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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