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운전보조금이 나온다? 무슨말일까요?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 외근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 또는 차량으로 이동 업무가 잦은 분들에게는 매우 필수 적인 정보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조금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자가운전보조금 즉 차량유지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과 한도는 얼마인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비과세란?
회사에서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회사의 업무를 볼 때 즉 외근나갈 때 또는 출장 갈때 이용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인 차량유지비용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에 직원은 소득세랑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 이용 자격조건 [비과세 받으려면 당사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업무 수행을 하는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가우전보조금 지급 기준 [사규 또는 내부에 대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제 운행하는 경비를 보상에 대한 목적이어야 하고, 개인 소비목적의 지급은 비과세 혜택이 불가합니다. 또 2023년 이후 임차 차량 역시 포함되고 렌트 리스 차량도 포함되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금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되며,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복지급이나 금액한도는 [여러 사업장들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받는 금액들을 합산해 월 한도로 적용하고 시내 출장이나 직접 운전해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유지비 증빙서류 [지급내역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 차량 소유 및 운행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 등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 이용시는 [차량유지비를 받는데 타인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회사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에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올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며 자가 운전보고금과는 별개로 취급이 되기에 참고바랍니다.]
시외 출장여비나 실비 지급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시외 출장여비에서 실비로 지급받은 금액들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 보조금과 별도 적용되어서 출장 시 실제 발생되었던 비용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영업을 많이 뛰시는 분들은 이런 자가운전보조금을 잘 이용해서 주유비, 출퇴근비 등을 별도 지급받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소득세랑 사회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에 꼭 참고하시고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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