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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52시간 초과 근무제 위반 처벌은? 폐지?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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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근무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사업주들은 필히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초과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하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현재 2024년에는 주 52시간으로 근무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들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포함되는 것들로는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이 모든 것을 전부 포함된 계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법적 정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시간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제53조]의 내용입니다.

주52시간 근로제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변경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방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 간주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주 총 51시간 근무 시 그중 11시간만 연장으로 계산이 되며 이것은 법적인 허용범위 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위반 법적 처벌은?

모든 사업장들에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 110조'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하는 사업장들에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위반한 사업장들에게는 조금의 유예기간으로써 3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꼭 사업주님들은 참고하시고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예외사항은?

이 특별 연장근로란 특별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재난, 돌발상황, 긴급사항' 등의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근로가 필요하다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연장 한도로 초과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고 강제 연장을 시킬 수 없기도 합니다. 꼭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주 12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업장도 '연소근로자(15 ~ 18세미만)'들은 일 1시간, 주 5시간을 근무하고,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는 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의 연장 근로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게 됩니다.

계도 기간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예외사항은?

기본적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들에 대한 해당사항으로 계도 기간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즉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게 일정한 기간에 법적 처벌을 유예하는 것인데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을 조정하며 그에 필요한 경우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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