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하다보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주정차를 할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불법주정차 하는 위치가 너무 심하다 하는 곳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어떻게 신고하나 찾아 보고 그 신고방법과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불법주정차란?
불법주정차는 말그대로 법이 정해놓은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 되지 않는 곳에 주정차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교통법에 따라서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에 하였을 때 벌금, 과태료등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벌점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알겠지만 '주차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제한 없이 차를 세워둔것을 말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5분이내로 잠시 멈춤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이와 같이 차량을 세워두는 것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는 차량을 견인해가는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들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니 꼭 해당 구역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니 아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보도) 주정차 보행자들이 안전히 통행해야 하는 장소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곳에 차량을 세우면 사고 위험이 높기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해당 위치도 굉장히 문제되는 주정차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 있는 위치 입니다. 이런 위치에 주정차는 불법이고 횡단보도 주변 10CM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소화전 주변(5cm 이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위치 입니다. 옛날에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면 일일히 전화하였지만 이제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량 유리를 부수던 차량을 뭉개던 해서 소화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10cm 이내) 주정차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 위치입니다. 그럼 당연히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10cm 이내로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이런 위치에 주정차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교차로 모퉁이(5cm) 주정차 교차로 주변에는 차량 통행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주정차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퉁이 주정차는 5cm 이내로 하면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아이들이 다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주행속도도 30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곳에 주정차를 하면 아이들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로 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과감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또는 사진을 찍어서 'pc' 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모바일앱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면 불법주정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하기에서 유형선택을 하고 불법주정차 위치를 클릭 한다음에 아래 신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1분간격으로 두장을 촬영해서 신고합니다.
★ 신고시 꼭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 합니다.
★ 유형 선택에서 발생지역과 신고내용을 꼭 입력합니다.
★ 제출 이후 5일 이내로 완료 됩니다.
2. pc로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일단 사진은 꼭 찍어 두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에서 신고하기 클릭
★ 신고 후 차량사진을 1분 간격 두장 촬영 된 것을 업로드
★ 정차 구역이랑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찍힌 사진으로 발생지역, 신고 사유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제출 이후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
과태료는 얼마일까? 솔직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정차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아주 잠깐의 시간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또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과태료 4만원입니다. 자진납부하면 3만 2천원까지 절감됩니다, 승합차 과태료 5만원입니다. 자진납부하면 4만원까지 절감됩니다.
2.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는?
■ 소화전 주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자진납부는 각 6만4천원, 7만2천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 13만원(자진납부시 각 9만6천원, 10만 4천원)
■ 횡단보도 주정차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 버스정류장 주정차는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교차로 모퉁이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이 있다?
그냥 길가다 불법주정차 발견하고 신고한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그럼 많은 사람이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포상금제도는 폐지된 상태 입니다. 다만 불법주차 신고 후 처리기관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 할 때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누적되면 '문화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제보단에 가입해 추가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은 기본포상금과 우수활동자 포상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은 1건에 4,000원이고,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1건에 20만원 입니다.
어! 불법 주정차 미리 알림은?
솔직히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금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곳들은 과태료 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일반인분들이 과태료를 구하고 싶다면 '불법 주정차 미리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단속이 구역에 들어서게 되면 운전자한테 문자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럼 해당 문자를 받고 빠르게 와서 과태료부과전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알림 꽤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자체 홈페이지레 들어가서 '미리 알림서비스'를 검색하고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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