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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뜻은? 신청 사유 제출 기간 조건 종류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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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무급휴가, 유급휴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잠시 휴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휴가는 비타민과도 같은데 이때 무급휴가, 유급휴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고 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뜻은?

유급휴가 뜻은? 휴가를 가는데 돈을 받고 휴가를 가는건가?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가는 건가에서 유급휴가는 휴가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즉 일을 안해도 해당 기간에 평상시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유급휴가 종류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회사의 규모랑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유급휴가 입니다.

무급휴가 뜻은? 휴가를 가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좀 애매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장기휴가를 간다던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무급휴가를 권장하게 될 때 해당되는 휴가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들에서는 무급휴가를 간다하여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 곳들도 있습니다. 급여에 연차까지 몰아서 주고 연봉으로 체크해서 휴가를 쓰면 무급휴가로 측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휴가 종류 및 법적인 근거는?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휴가들 입니다. '법정휴가, 약정휴가'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정휴가란?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것드이 있고 이는 유급휴가로 처리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안지켜 진다면 꼭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약정휴가란? 이 휴가는 회사랑 근로자간에 합의로 정해지는 휴가입니다. 대표적인 휴가로 병가, 청원휴가를 이야기 합니다. 이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근거보다는 회사와 협의해서 결정되는 휴가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좋은 휴가들은 '약정휴가'라는 부분에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얍삽한 회사 또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회사들은 보통 꼼수를 부려서 무급휴가로 돌리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당시 꼼수 부리는 곳이 많습니다.

휴가기간 그리고 사용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유급휴가, 무급휴가 전부 사용에 가능한 기간과 사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 유급휴가 쓸게 한다고 다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무급효과는 크게 조건은 없지만 '유급휴가'는 특정한 조건과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종류 '연차' 연차는 1년간 근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기 휴가로 15일 ~ 25일정도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 정도가 주어집니다. 연차가 늘어날 수록 휴가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급휴가 종류 '출산휴가'출산 전후로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태아는 120일 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일 때는 1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급휴가 종류 '가족돌봄 휴가'이는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로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휴가는 사용에 좀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종류 '난임치료 휴가'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휴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 최대 3일 사용가능하고 최초 1일은 유급휴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휴가를 더욱 권장하고 더 혜택을 줘야하는데 너무 아쉽긴합니다.

한달 휴가 이용시 사유 및 준비방법

한달 휴가를 간다는건 무급휴가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족의 건강문제라던지 개인적 회복시간으로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구색을 갖춘 회사들에는 상사, 인사팀 등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설명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족돌봄으로 휴가를 한달 사용하는 것에서는 회사에서 허가를 내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무급휴가로 장기간 사용한다는 건 회사를 퇴사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무급휴가

회사에서 강제 무급휴가를 효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지만 실업급여로 최소 2개월 이상 무급휴가가 주어지며 해당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 무급휴가의 경우는 거의 회사 경영난 때문입니다. 어럴 때도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나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진행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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