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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활근로사업 종류 근무시간 급여액 총정리 '대상 등'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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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사업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얼마나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이 자활근로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인데 20년간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활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즉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전적 도움과 자립할 수 있게 직업훈련, 기술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초생활 보장과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 65세가 안된 분들이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월급과 주휴수당 교통비 등에서 월급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그 급여액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자활근로 월수입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월 소득구조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참여유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사업' 2달간 참여하고 교육을 받는 참여자는 교통비, 식사비, 주차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일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 지역사회봉사, 노인돌봄, 환경정화 같은 여러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룹의 수입으로는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복지 자활 도우미 급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인턴은 일 58,660원이며, 자격 보유자는 62,660원 입니다, 표준 월 소득 1,421,160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인턴은 일 51,350원입니다. 자격보유자의 경우 55,350원이고, 표준 월 소득은 1,231,100원 입니다.

'지역사회봉사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며, 일 30,120원입니다. 표준 월소득은 679,120원입니다.

분명 최저임금에도 못미치지만 기초수급제도 밖에서 취업 후 일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에 고소득을 줄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자활근로사업 유형

1)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며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아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종류 입니다. '집수리, 청소, 세탁, 방역.소독, 식기세척 사업' 들이 속해 있습니다.

2) 인턴.도우미형: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기업체들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며 기술 및 경력을 쌓고 취업을 통해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형입니다.

3) 사회서비스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였고 사회적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해서 자활능력이랑 개발과 의지를 고취해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간병사업, 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속해 있습니다.

4) 근로유지형: 현재 근로 능력이나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참여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활근로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통합조사 담당이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면 조건부과여부를 판정해 조건부 수급자가 결정이 됩니다. 7일 이내 상담 후에 지원계획 수립등으로 순차적 진행이 됩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기초생활보장 기준 40%를 넘어도 수급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득 증가에도 불구 의료지원과 같은 특정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대상자 종류에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역시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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