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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개정안]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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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월에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서 꼭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같은 취업에 어렵고 경기침체인 이때 조건 잘 파악하시지 못하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힘들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업급여 지급조건 바뀜

실업급여 그리고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다면 부당해고, 권고사직, 특정사직 등에 따라서 1년간 근무하셨다면 재취업 또는 특정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재취업 활동기간에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위하여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퇴직후 1년이 지나시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하면 22년도 회계년도로 국가결산에서 고용보험 1조 4천억원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부정수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5월 변경 실업급여 조건

부정수급은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근무기간 또는 이직 사유 등을 허위 싱고하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서 고용 장려금 받게 되는 경우,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부종수급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여러 범죄구성 효건등에 해당되기에 다양한 조취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에 대한 재제조치는?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에서 최대 5배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에 지급액 반환됩니다. / 위법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으로 형사처벌 여부까지 결정 / 최근 10년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다면 최대 3년 동안 실업급여 신청 불가 / 부정수급 사업주가 가담하였다면 부정수급자와 동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진행을 당하게 된다고 힙니다.

재취업활동 조건

5월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5월부터 바뀐다고 하는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 1 ~ 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 반복 수급자는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장기 수급자는 8차 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들은 정체 실업 인정 기간 중에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으로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재취업 활동에서는 수급자가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으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단 어학 관련의 학원 수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구직 외 활동에 대한 인정 범위로는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역시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건의 구직활동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바뀌기에 꼼꼼히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당하거나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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