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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구직촉진수당) '기간, 조건, 절차, 서류, 금액' 안내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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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절차 안내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의 한종류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서 12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들 입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기간, 절차, 서류가 필요하기에 해당 정보를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은?

1) 재취업한 전날 기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역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하는 경우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주 월 ~ 금 근무 후 첫번째 직장 퇴사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두번째 직장 입사)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아야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6)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했다면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고 사업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일하다 보면 진짜 놀면서 돈받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듯 합니다. 그리고 뉴스 보면서 가끔 현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수급하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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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추가정보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중 이직일 당시 만 65세 이상이라면 실업신고일로 14일(대기기간)이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보면 됩니다. 

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게 될 때 재취직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에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업했던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안내

▶ 지급 대상 제외 조건은?

  1. 수급자가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했을 경우
  2. 수급자가 마지막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부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3.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4.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 7일간) 취업한 경우
  5.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6.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을때
  7.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 또는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8. 구직급여 수급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 개시한 경우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절차는?

[1] 재취업 또는 사업개시해야 합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서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2] 고용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했다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또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이나 사업개시 이후에 12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을 진행합니다.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로 3년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재취업은 근로계약서,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임대계약서 그리고 세금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6]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심사 이후 조건에 추족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시 주의사항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 예술인, 노무 제공자, 단기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꼭 참고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일반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입니다. 또 안따 깝게도 예술인들도 마찬가지 신청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얼마?

이 수당의 지급 금액으로는 구직급여의 일일 지급액에 남은 급여 일수의 절반을 곱한 값으로 산정이 됩니다. 

  • 예시: 하루 5만원 받는 사람이 90일 구직급여가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했을 때는?
  • 계산: 5만원 x 90일 ÷ 2 = 225만원
  • 해당 금액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좀더 설명을 한다면 지원금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5만원이면서 미지급일수가 60일인 경우를 계산할 때 '지원금은 5만원 x 30일 = 150만원' 이 됩니다. 금액 예시로 구직급여일액이 5만원이고 미지급일수가 60일이라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은 50,000원 x 30일(60일 x 1/2) = 1,500,000원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안내

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자로 재취업했을 때와 자영업으로 창업을 했을 때로 나뉘게 됩니다. 

  • 근로자로 재취업했을 때: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 자영업으로 창업했을 때: 사업계획서 및 임대차계약서

고용기간이나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65세 이상의 경우는 추가로 고용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의 경우 취직한 날로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한 날로 곧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신청과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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