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보면 생계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솔직히 부족합니다. 분명 취업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전에 받던 급여를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 하는 중에 부업으로 '쿠팡, 단기알바,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급여 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참고링크]을 잘 확인하고 드디어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잘 받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에 알바를 좀 해보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뭐 안됩니다. 와 같은 답변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를 가서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것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옵니다. 이떄 진짜 답답해 집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하면 중단되는 걸까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요약해보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알바를 하면 수급 중단 됩니다.
-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하의 알바를 하면 급여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 단! 단기알바라도 월 80만원 초과하게 되면 수급 불가 중단 됩니다.
- 3개월 이상 지속하게 되면 단기알바로 보지 않아서 수급 중단 불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알바를 해도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초과를 하면 안되고 월 60시간을 초과하면 수급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알바를 하여도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안된다 입니다. 그럼 알바 중에서도 '쿠팡알바, 단기알바, 일반 부업 수입(3.3%)' 에 대한 수입이 잡히는 것들은 모두 포함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의 법령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되면이 전부 해당됩니다. 또 단기알바 기간에 대해서만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급여액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알바에 대한 조건충족이어도 '알바비(일용직 수당) 만큼 실업급여 제외' 되는 내용도 참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 알바 | 실제 수급액 | ||
차수 | 구분 | 금액 | 금액 | 금액 |
1차 | 8 일치 | 60만원 | 15만원 | 45만원 |
2차 | 28 일치 | 180만원 | - | 180만원 |
3차 | 28 일치 | 180만원 | 25만원 | 155만원 |
4차 | 28 일치 | 180만원 | - | 180만원 |
5차 | 28 일치 | 180만원 | 32만원 | 148만원 |
총합 | 780만원 | 72만원 | 708만원 |
여기서 보시면 실업급여는 보통 5차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내용은 회차별 구직활동 역시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참고내용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매 차수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기알바, 쿠팡, 수입 등이 발생하였다? 즉 일용직을 하여 5회차 동안에 72만원의 수익이 나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 총 받게 되는 780만원이라는 실업급여에서 알바비 72만원을 제외하고 708만원을 수급받게 된다 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를 했다? 그럼 그냥 까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소득 안잡히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엄연히 불법입니다. 즉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했을 때 불이익은?] 해당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게 하도 부정수급을 많이해서 처벌이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했는데도 고용보험 미가입하고 일해서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아서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수급자 단독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었고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 4대보험 가입안하면 고용부에서 모른다 생각하지만 사업주는 4대보험과 무관하게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바로 통보됩니다. 그래서 걸리게 됩니다. 매년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당해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주식 같은 투자 수입들은 소득으로 보나? 수급 박탈되나?
결론은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주식으로 인한 수익 같은 경우들은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따르면 취업 인정기준에 대한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니다. 즉 '이자, 배당, 주식'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되어도 취업이라 보지 않는다 입니다. '노무의 제공이 없고 이는 (블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유튜브,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CPA 같은 소득들은 수입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유튜브로 나오는 '애드센스 소득, 애드포스트 소득, 광고소득' 같은 것들은 전부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신고됩니다. 이때 미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이 소득은 92조 5항에 보면 나와있고 문화예술용역이라는 계약으로 소득이 생기는 것 역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단!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CPA' 등 수익은 있지만 '출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수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출금을 하게 되었을 때 수익으로 잡힌다 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중에 인터넷 소득이 있고 출금만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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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준비, 취업을 준비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소개서 입니다. 나의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들은 경험했던 것들 또는 취득한 것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소서 같은 경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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