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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일용직근로자, 알바, 건설 등' 계산방법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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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근로자는 아마 일용직일듯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은 '알바, 건설,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 생계에 여러 곤란한 상황들이 있기에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용직 근로자는 실직 후에 수입 감소로 인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용직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저적 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서 고용보험 가입 시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고 가입 거부는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한 사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나 안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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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정 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가 일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거부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즉! 일정 근로일수와 실업 상태가 증명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요약
    •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참고링크]
    • 실업 신고 후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링크]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참고링크]

좀더 정리를 한다면 이전 직자에서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근무한 다음에 퇴직하고 일용근로자로 한달 10일 미만 일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외 사항으로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제외대상'이니 꼭 참고하세요.

▣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사레는?

위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설명했지만 한가지로만 딱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로 건설, 알바 등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사례 (예시) - A씨-

  • 근로 이력: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 총 210일 근무.
  • 퇴사 이유: 현장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
  • 수급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근로일수 충족.
  • 실업급여 계산:
    A씨의 평균임금이 120,000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인 7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72,000원 x 25일 = 1,800,000원
    • 총 지급액: 1,800,000원 x 4개월 = 7,200,000원

▶ 제조업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사례 (예시) -B씨-

  • 근로 이력: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제조업체에서 일용직 근무, 총 185일 근무.
  • 퇴사 이유: 비자발적 해고.
  • 수급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근로일수 충족.
  • 실업급여 계산:
    B씨의 평균임금이 80,000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4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90일간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48,000원 x 25일 = 1,200,000원
    • 총 지급액: 1,200,000원 x 3개월 = 3,600,000원

▶ 알바(카페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사례 (예시) -C씨- 

  • 근로 이력: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카페에서 주 3일 근무, 총 195일 근무.
  • 퇴사 이유: 카페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
  • 수급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근로일수 충족.
  • 실업급여 계산:
    C씨의 평균임금이 50,000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3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90일간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30,000원 x 25일 = 750,000원
    • 총 지급액: 750,000원 x 3개월 = 2,250,000원

▶ 알바(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사례 (예시) -D씨-

  • 근로 이력: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편의점에서 주 5일 근무, 총 200일 근무.
  • 퇴사 이유: 계약 만료.
  • 수급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근로일수 충족.
  • 실업급여 계산:
    D씨의 평균임금이 60,000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3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90일간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36,000원 x 25일 = 900,000원
    • 총 지급액: 900,000원 x 3개월 = 2,700,000원

▶ 건설(건설 현장 근로자) 일용직 실업급여 사례 (예시) -E씨-

  • 근로 이력: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 총 240일 근무.
  • 퇴사 이유: 공사 완료로 인한 실업.
  • 수급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근로일수 충족.
  • 실업급여 계산:
    E씨의 평균임금이 110,000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20일간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66,000원 x 25일 = 1,650,000원
    • 총 지급액: 1,650,000원 x 4개월 = 6,600,000원

▶ 건설(철근 작업 근로자) 일요직 실업급여 사례 (예시) -F씨-

  • 근로 이력: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철근 작업에 일용직 근무, 총 210일 근무.
  • 퇴사 이유: 계약 종료.
  • 수급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근로일수 충족.
  • 실업급여 계산:
    F씨의 평균임금이 90,000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5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90일간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54,000원 x 25일 = 1,350,000원
    • 총 지급액: 1,350,000원 x 3개월 = 4,050,000원

지금 예시 내용들은 전부 참고용 입니다. 말그대로 예시 입니다. 그러니 계산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무조건, 급여 등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방법으로 기본 계산공식과 평균 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 기본 계산 공식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에서 60%를 지급하고 지급 기간은 근로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비자발적 실업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최대 120일 동한 지급이 됩니다. '기본 공식: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평균임금×60%' 입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 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0일: 지급은 최소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며, '120일: 지급은 근로 일수가 240일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 평균 임금 계산법

실업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할 때 일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 입니다. 이때의 실업급여는 60%인 60,000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근무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 계산은 '평균임금 = 총임금/근무일수'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에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 = 일일 지급액 X 지급 일수' 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일수 확인법

일용직인 경우에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일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일수에 따라서 일한 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불가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 일수 확인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해 개인회원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내역" 메뉴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방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고용보험 가입 일수 및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객센터 전화 문의:
    • 1350 고용보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무한 사업장에 요청:
    •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요청해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달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주가 매달 근로일수를 신고하게 되므로, 누락된 일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불인정시 구제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불인정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 부족, 비자발적 퇴사 요건 미충족, 구직활동 부적합'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인정되었을 때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 불인정 사유 및 구제방법 안내

  1. 고용보험 가입 일수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제방법:
      • 사업주의 근로일수 미신고 또는 고용보험 누락이 의심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를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해 근로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요건 미충족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방법:
      • 정당한 퇴사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부당한 근로 환경(임금 체불, 근로시간 초과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임금 체불 내역, 고용 계약서, 근로시간 기록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미흡으로 인한 불인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제방법:
      • 구직활동 계획을 재정비하고,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재교육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해 구직활동 증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형태의 문제로 인한 불인정
    •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제방법:
      • 근로자의 실제 근로 형태를 증명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로 시간 기록 등을 제출해 자신의 근로 형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불인정 관련 이의 제기 절차 안내

  •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모두 가느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요약: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후 실업 신고.
  2. 실업 인정받은 후 구직 활동 증빙 제출.
  3. 신청서 제출 및 지급 요청.

조건에만 충족된다면 신청은 굉장히 간단히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꼼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투잡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및 투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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