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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후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지급신청서,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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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꼭 필요한 물품인데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 있을 때 해외 쇼핑몰인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쇼핑몰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관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관검사를 받는 중에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손실보상제도 입니다. 이럴때 손실보상 지급신청서를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 안내 합니다.

세관물품 손실보상 제도란?

손실보상제도

모든 세관 물품들은 관세법 제 246조 2에 의거하여 세관 공무원들이 물품 검사로 인해서 물품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세관이 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들을 가지고 올 때 세관검사 진행 중에 물건이 파손 또는 손실될 경우에도 역시 손실보상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다? 놉 손실보상 제도 청구 가능대상은?

손실보상 지급신청서

모든 물품들이 전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 청구 대상으로는 [첫번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여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두번째 소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들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 기간은?

손실보상 청구 기간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으로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입출국일로 7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 7일] [일반 수출입화물은 물품이 반출된 날로 15일] 기한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지급신청서 신청 방법

손실보상지급신청서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손실 내용에 대한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물품검사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세관에 비치되어있음), 구입 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방생경위서, 통장사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며 제출하신 손실보상 지급신청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 지급 청수 금액으로 30만원 이하라면 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이용시 주의사항은?

해외 쇼핌올을 통해서 직구구매를 하게 될 때 해외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 도난 되는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세일을 하는 기간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는 쇼핑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말고 쳥상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잘못구매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잘 확인하시고 이외에도 배송지연, 교환이나 환불불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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