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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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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보통 부모님과 같이 살다 독립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1인가구라고 하고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주거비 관련해서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취업난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독립적 혼자나와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자격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하여 주거급여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써 생활유지능력이 없다던지 생황이 어려운 국민들한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이들의 처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드는 목적으로 제정되있는 법률로 주거생활에 안정적 여건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세대들이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에 청년세대들에게 주거급여 분리를 지급 안정적 미래준비 지립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20대 미혼 자녀들이 학업 또는 구직 등을 이유로 해서 부모랑 따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한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대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선정기준으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거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 19세 ~ 30세 미혼 청년,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 지불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청년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고 동일 시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와 청년 거주지 간 거리에서 대중교통 기준응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 또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하는 경우 해당, 또 청년 별도 가구 득례보장 적용에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은 1인가구 ~ 6인가구별로 다르며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외지역4급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용하여 결정이 됩니다. 가구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과 서류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에서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한데 친족 및 그 밖 관계인이 신청할 때는 당연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에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각 서류가 살짝 차이가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정방식에 대한 계산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류 온라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외 사항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접수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주거급여나 보건 복지상담 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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