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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자녀 세대분리 방법, 전입신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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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조건

부모님과 살다보면 이제 나가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가해서 살았지만 아직도 등본을 띠면 부모님등본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냥 완전 분리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아파트 청약 또는 무주택조건 청약신청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세대분리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대 보유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른 대출관련 내용들도 있기에 이런 문제를 30세 미만 세대분리 할 수 있는데 그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란?

집에서 분가하고 등본에서도 분가하고 싶지만 20대라는 이유로 아직도 분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대분리란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세 이상에 해당이 안되어도 결혼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없다고 하여도 30세 미만인 분들은 소득의 계속성여부, 생활 독립 등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여 독립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은?

소득범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산정기간에서 주택 취득일로 과거 1년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서는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성립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의 중위소득 40%는 1인가구 기준 월 831,157만원 이라고 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세대분리에 따른 주의점은?

크게 다른 문제들은 없고 분가한 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 종합, 퇴직, 양도소득 등이 있다? 예외 규정 별도 판단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알바 급여들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거주 공간에 대한 독립가구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계약직 형식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1년 후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만 있다면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시대이니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세대주와의 관계,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모와 한집 사는데 세대분리? 이건 해외근무 일시적 거주 등의 특별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집에서 전입하고 세대주 분리를 한다? 1주택 2세대주가능여부에서는 친구와 같은 타인과 거주한다 이때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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