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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감면, 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일괄신청 방법 및 전입신고 원스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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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일괄신청, 전기요금감면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후덜덜했는데 이제는 더운 여름 에어컨 전기요금때문에 후덜덜 하게 겁먹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철 냉방을 많이 틀고 있는데 이럴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감면, 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tv수수료감면 등 다양한 요금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감면을 일괄신청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깔끔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기, 수도세 등 요금감면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전기요금감면, 수도요금감면 등 요금감면 일괄신청방법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란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수급자들에게 전기요금감면, 수도요금감면, 텔레비넞수신료, 도시가스요금감면, 난방비요금감면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고 있기에 자세한 사항들은 정부2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신청에 도움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요금감면 일괄신청하러가기

행정안전부 요금감면 신청 지원자격과 내용은?

요금감면은 지원자격에 따라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지 그게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셔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상자별 감면 혜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tv수신료 면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할인
(여름철:2만원)
월최대
10,000원 할인
(여름철: 1만 2천원)
월 최대
8,000원 할인
(여름철: 1만원)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24,000원
(기타 월)6,600원
(주거급여)
취사용: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000원
(기타 월) 3,300원
(장애/한부모 등)
취사용: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000원
(기타 월)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6,000원
(기타 월)1,650원
(확인서 발급)
취사용: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6,000원
(기타 월)1,650원
지역난방비 월 10,000원 월 5,000원 월5,000원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상자별 감면 혜택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대상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족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 면제 해당없음
전기요금 월 최대16,000원
(여름철:1만원)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1만 2천원)
월 최대16,000원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24,000원
(기타 월) 6,600원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6,000원
(기타 월) 1,650원
해당없음
지역난방비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월 4,000원 해당없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혜택 지원내용과 대상자는?

요금감면 신청 방법

요금감면 신청 대상자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들이 대상입니다. 매월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들로는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 2만원 감면,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감면, 지역난방요금 1만원 감면]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감면의 경우에는 일괄신청에 포함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구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자녀 가구에서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월사용량이 10톤 미만일 때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수도요금감면은 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을 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들만 혜택됙 있으며 만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이상인 조손가정도 해당 됩니다. 수도요금감면은 지자체에서만 진행하다보니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24 전기요금감면, 가스요금감면 일괄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카테고리 클릭 > 신청.조회.발급 클릭 > 요금감면통합신청 클릭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말고도 자세한 요금감면 신청문의로는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24 콜센터는 1588-2188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 지역별 도시가스 기관에서는 도시가스요금감면으로 지역별 콜센터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고 지역난방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번으로 신청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감면 등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혜택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로 인해서 거주지 이전하시는 경우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 방법

이사로 인한 신고는 전입신고 신청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이사를 하게 될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입신고와 같이 요극감면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메뉴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신청할 때 추가 신청에 동의하면 각 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우편물 같은 것들의 주소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초등학교 배정정보, 요금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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