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와더불어 출산률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문제는 결혼자금에 대한 문제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사랑해서 평생을 같이 살자는 백년가약인데 이것을 가족간의 화합? 같은 걸로 잘못생각하면서 왜그렇게 가족들의 관섭이 많아지는건지 모르겠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솔직히 요즘 결혼할려고 하면 집도 사야된다? 생각하는데 엄청난 집값을 생각하면 결혼하는데 집을 해오라? 이런 말을 하는 집안이 과연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런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혼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자금으로 부모님에게 5천만원이 넘는 도움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했는데 집값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1억까지 증여세 면제를 진행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립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보통 증여세를 생각하면 부모에게 물려받는 돈, 부동산, 차량, 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즉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 재산을 물려준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타인이 증여자에게 현금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부모자식간, 형제간, 부부배우자간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이 부모자식간에 결혼할때 도움을 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 신혼집을 해준다던지 할 때 증여를 많이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하게 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률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정부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의 증여세 공제혜택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결혼자금 공제한도 상향의 시행은 언제?
결혼자금 공제한도에 대한 상향 진행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결혼자금 증여 개정안이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안에 증여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것과 같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으로 비과세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22년과 23년에 혼인신고를 했던 부부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상태로 납부를 했다면 그에 대한 세금 환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느끼지만 정부의 탁상정치는 최악인듯합니다. 사람들한테 결혼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결혼할때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필자도 결혼한 사람이지만 결혼할 때 최소한으로 준비 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결혼하면서 최소한으로 결혼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통계자료에서는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이 519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약 4억 이상입니다. 이런 집값의 상황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혜택 뭐 나쁘다고 할수 없지만... 과연 저정도의 공제혜택이 맞는건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꼭 참고하셔야 하는것은 5천만원은 10년간 증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 결혼자금 비과세에서는 1억을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합쳐 1억 5천만원입니다.
결혼비용 증여세 비과세 항목들은?
첫번째 결혼자금 비과세 항목: 혼수비용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혼수자금을 마련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들을 위해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가사용품들로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두번째 결혼자금 비과세 항목: 결혼식 비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결혼식 한번으로 누구한테는 1년 연봉을 또 누구한테는 2년연봉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중요한건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내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은 결혼당사자만의 결혼식이 아닌 부모님의 지인들도 많이 참석하기에 부모님이 혼주라는 특성을 반영했다 합니다.
세번째 결혼자금 비과세 항목: 예물비용입니다 결혼전에 양가에서 주고받게 되는 예물들로 일반적 사회관습으로 보아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번째 결혼자금 비과세 항목: 호화 사치용품들은 제외됩니다. 차량, 주택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한 상향효과는?
첫번째 효과: 증여세에 대한 부담효과가 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때 신랑, 신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면 970만원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공제한도가 상향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두번째 효과: 세율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10년간 5천만원 그리고 공제한도 5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1억까지 10%, 그 이상의 초과분으로 20 ~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번째 효과: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진짜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번째 효과: 재혼의 경우 공제한도는? 첫 결혼시에는 부모님에게 1억 5천만원 증여받아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년후 이혼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한다? 그럼 부모님에게 1억을 증여받을 때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뒤 이혼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된다면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제혜택에 대한 대중들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연봉이 5천만원 정도 되는 사람의 집안에서 부모가 높은 고위직에 있다면 해당 공제혜택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라면? 1억을 보태준다는 것도 기둥을 통째로 전부 뽑아서 도와줘야 하는 건데 이런 돈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제혜택으로 탈세관련 또는 범죄에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