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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스티커 종류 및 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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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스티커

앞선 포스팅들에서 저공해차량조회방법 및 저공해차량혜택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 저공해 차량 스티커 종류와 스티커 발급 방법 및 부착위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확인하기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종류는?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1종 스티커: 공해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자동차 입니다. 배터리 전지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수소자동차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2종 스티커: 내연기관과 배터리 전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2종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오염물 발생률이 최소화된 기준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 배기가스 배출이 30 ~ 40%까지 줄일 수 있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좋고 에너지 효율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 스티커: 저공해 자동차 2종 보단 배기가스 배출량이 좀 높긴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기준입니다. 그 종류들로는 [LPG자동차, CNG연료차, 가솔린사용하는 차량(디젤차량)도 포함됩니다. 즉 3종 차량들은 대부분이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방법은?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운영중인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자동차 등록 진행

본인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에 해당되나 여부 확인요청

전산 시스템 통해서 확인후 저공해 스티커 발급하기

저공해차량조회 하러가기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서류 종류

저공해차량 스티커부착

개인자동차 스티커 발급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차량증명서]

법인차량 스티커 발급서류[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공해 차량증명서]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꼭 차량 전면 유리 안쪽으로 운전석 왼쪽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자석 안쪽에도 꼭 하나더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뒤에만 붙였다? 그럼 앞에 붙여야한다는 말을 듣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라고 합니다. 주차요금 등 혜택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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