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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종류 및 금리 등 달라진 혜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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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은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내집마련을 해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하여 금리인상내용,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등에 대한 내용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는?

주택청약 종류는?

주택청약통장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약통장 종류

주택청약통장 강화된 내용들은?

금리 인상은?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여 이를 반영해서 제도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1% ~ 2.8%까지 상승 총 0.7%p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의 경우는 3.6% ~ 4.3%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은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청약저축과 같이 금리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부족한 금액을 대출 받게될 때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3%p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디딤돌 대출 금리의 경우 기존 2.15 ~ 3%였는데 2.45 ~ 3.3%으로 상승되었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같은 경우는 1.8 ~ 2.4%였는데 2.1 ~ 2.7%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된 주요 원인은 기금의 건정성과 수요자 부담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하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같은 서민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 금리들은 동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0,5%p 우대금리로 디딤돌을 이용할 때 청약저축 보유자들은 최고 0.5%p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0.2%p였으나 금리 수준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은? 주택청약 통장 가입은 15년 이상시 우대되며 이때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로 5년이상은 0.3%p, 10년이상은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될때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는 되지만 청약에 당첨되어서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를 하게 되면 우대금리는 유지가 됩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통장점수 최대로 3점 합산? 청약저축가입기간에서 배우자 통장점수까지 합산하는데 이때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에서 1/2, 최대로 3점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본인통장 보유기간이 5년이면 7점, 배우자가 4년이면 6점이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점수 2년으로 3점이 인정되어서 본인 점수를 합산 그럼 10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일수 순 당첨자 확정 청약에 가점제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에서 현행 2년은 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 역시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합니다.

청약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청약저축에 가입하게 될 때 소득공제로 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약 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연간 납입한도 기존 240만원이 300만원으로 확대, 내년 1월1일 이후의 납입분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또한 당초 올해 말부터 25년 말로 2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점제 및 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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