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있어서 사전이전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이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개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등의 지원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자녀, 부모, 가족 등에게 받는 생활비, 친척들에게 받는 지원금, 후원단체에서 받게 되는 금전적 도움 등이 전부 사전이전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 교육비 역시도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또 법적인 절차 없이 빌린 돈도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되기에 이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간 금전거래가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런 금액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수입에 대한 계산과 한도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금액등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적이전소득 금액과 한도는?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에서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적 지원, 비정기적 지원' 그리고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횟수,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구분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정기적 지원은?
정기적 지원은 일정 주기(예: 매월, 분기별 등)으로 지속적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지원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 소득으로 간주가 되어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 됩니다.
- 지원 횟수: 1년 동안 6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 지원 금액: 월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반영이 결정된 금액은 1/12로 나누어서 월 수입으로 적용 됩니다.
▶ 비정기적 지원은?
비정기적 지원은 일시적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이런 지원에서는 예측이 어려우며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아래와 같은 기준들이 적용 됩니다.
- 지원 횟수: 1년 동안 6회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
- 지원 금액: 1년간 총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임대보증금, 수술비 등의 특정 사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반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니다.
- 정기적 지원: 월 50만 원씩 지원받는 경우, 연간 6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45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5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비정기적 지원: 연간 200만 원을 4회에 걸쳐 지원받는 경우, 1회당 5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6.7%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1.7%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사항은?
- 예외 사항: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인정액의 영향: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생계급여 등 지원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원금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2025년 수급자가 받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
2025년의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사적이전소득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월 사적이전소득 한도 (15% 기준) |
| 1인 가구 | 358,802 |
| 2인 가구 | 589,899 |
| 3인 가구 | 753,803 |
| 4인 가구 | 914,666 |
| 5인 가구 | 1,066,229 |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수입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즉 가족등에게 지원받는 금액이 위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 사적이전소득 계산방법 안내
▶ 정기적 지원 계산방법: 6개월 이상 정기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이하는 수입에 미반영 됩니다. 15% 초과한 금액에서는 초과금만 1/12로 나눠 소득 반영됩니다. [계산공식 (받은 금액 -15%) ÷ 12]
계산 예시:
- 상황: 1인 가구의 수급자가 매월 4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 약 33만 4,266원
- 초과 금액: 40만 원 - 33만 4,266원 = 6만 5,734원
- 연간 소득 인정액: 6만 5,734원 × 12개월 = 78만 8,808원
- 월 소득 인정액: 78만 8,808원 ÷ 12개월 = 6만 5,734원
따라서, 매월 6만 5,734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비정기적 지원 계산방법: 6개월 미만의 비정기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15%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초과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소득으로 산정이 되고 초과하지 않으면 수입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공식 {(받은금액 - 중위 15%) -중위 50%} ÷12]
계산 예시:
- 상황: 1인 가구의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1년에 한 번 4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약 111만 4,222원
- 초과 금액: 400만 원 - 111만 4,222원 = 288만 5,778원
- 월 소득 인정액: 288만 5,778원 ÷ 12개월 = 24만 8,815원
따라서, 매월 24만 8,815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사적이전소득 관리방법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럼 어떻게 사적이전소득을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몇가지 관리 팁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기적 지원 여부 파악하기
- 가족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하게 지원받는 금액은 정기적 지원으로 간주되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정기적 지원의 소득 인정액 확인하기
- 일시적인 지원금도 연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정기적 지원을 받을 때마다 금액을 기록하고, 연간 총액이 초과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역 상세 기록 유지하기
- 지원받은 금액, 날짜, 지원자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득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복지 기관과의 소통 유지하기
- 지원 금액이나 소득 인정 기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복지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 초과 시 대응 계획 수립하기
- 예상치 못한 지원금으로 소득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지원금 수령 계획을 세우고, 필요 시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임대보증금 및 수술비 증빙자료 준비하기
- 해당 용도로 받은 돈임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꼭 계약서, 영수증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이 사적이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들엑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주거급여 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5년의 기준 15% 이내로 부담없이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 6회 미만으로 받아도 총 지원금액에서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위해서 설명드린 임대보증금,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수입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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