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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휴가 발생기준과 일수 계산방법 모르면 손해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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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는 말그대로 근무 하다가 힘들면 쉬라고 주는 날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욱이 중요한건 직장인들은 연차 포함, 미포함 등으로 공고에 올라와있지만 알바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알바니까 해당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면 무조건 생기는 것이 연차 입니다. 주변 지인이 주 3일 하루 6시간 카페에서 일했음에도 사장이 연차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15시간 넘으면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받아야 하는 연차를 놓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 월차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휴가 발생기준의 모든것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나 월차 휴가 같은 것들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제대로 몰라서 처리 못하는 곳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지인이 최근 입사했던 회사에서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없었지만 이후 월차를 사용하려고 하니 월급에 포함된거 아시죠? 라는 말과 연차가 없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기본적으로 한달동안 빠짐 없이 출근하면 1일씩 연차가 생기고 1년 꽉 채워서 개근하면 11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근속 1년이 넘게 되면 연차가 한방에 15일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출근율이 80% 넘어야 이것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막주는 것이 아닌 근속연수 올라가면 또달라지게 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25일이 최대 맥스이며 그 이상은 안늘어나게 됩니다. 좀더 간단히 정리하면 [입사 1개월 한달 개근하면 연차가 1일 생기고 > 입사 6개월로 개근하면 연차 6일이 생깁니다. > 입사 1년 개근하면 총 11일이 생김 > 근속 1년 이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가 한번에 생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 월차 유급 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서 발생이 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월차 발생기준: 입사 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되며 위에 설명드린 1년 개근인데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달 개근시에 발생됩니다. 예로 25년 1월 1일 입사 > 1월 31일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 발생되고 25년 1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나 월차 발생기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입사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 1월 1일 입사 25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은 26년 1월 1일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3. 3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최대 25일 한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25년 1월 1일 입사하면 25년 1월 1일 입사했고 27년 1월 1일까지 근속하고 있다면 16일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17일 연차가 생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월차 휴가란?

원래 '근로기준법' 에서는 별도의 월차 유급휴가(1개월 개근시 1일)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고 현재는 월차라는 용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발생되는 1일 유급휴가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게 될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기준 월차는 없고 연차 유급휴가의 일부로 통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및 수당 계산방법 안내

연차는 근무일수와 연속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입사일부터 매달 개근 여부 확인해 1일씩 계산' 하면 됩니다. 25년 3월 1일 입사한 신입이라면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되어서 26년 2월까지 최대 11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속 3년 이상 시 가산일 계산' (근속연수 -1) ÷ 2(소수점 버림) +15일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계산으로 '근속 8년' (8-1)÷ 2=3.5 > 3일 가산 총 18일' 계산됩니다. 사용기한은 발생일로 1년입니다. 좀더 년차별로 계산하겠습니다. [1년차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년차 15일 (첫해 연차와 동일), 3년차 16일 (2년 경과 시 1일 추가), 4년차 16일 (동일), 5년차 17일 (2년 경과 시 1일 추가)] 발생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8시간 곱한 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 월 급여 200만원일 때 1년 상여금 2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차 3개 남은 경우에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 못하는 경우와 사례들

1, 연차 사용 제한

근로자들은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큰 지장을 줄 경우 뿐 입니다. 

2.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사례

일부 기업들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조치를 통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금전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곳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게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로 1년 이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멸되나 회사에서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촉진지 않았을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합니다. 

3. 연차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들

▶ 회사의 방해로 연차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력 부족 또는 업무 집중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 또는 휴가 신청을 묵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C사, 1년 미만 연차 미지급

C사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다고 하였고 잘못된 내부 규정을 적용해서 6개월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발생된 6일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위반으로 D가 노동청에 신고하고 6일분 수당(60만원)과 위반벌금 (최대 2천만원)부과 됩니다. 

▶대기업 E사, 가산휴가 누락

E사에서 5년차 근로자 F에게 15일만 지급 가산휴가 2일(17일로 계산해야함)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제60조 4항 위반하게 되어서 F의 퇴사 후 소송으로 2일분 수당(2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연차 미치급 및 미사용에 대한 대처방안

1.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

▶연차 발생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근속기간, 개근여부를 기록하고 회사 인사팀에 연차 일수를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 제 연차 일수를 알려주세요. 같은 식으로 요청)

▶ 사용기한 체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1년 이상 연차는 부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촉진제도에 대응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하면 꼭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세요. 미제출 시 회사가 지정한 시기에 강제 사용되거나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조치 방법입니다. 회사에 공식문서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세요. 혹시나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2. 기업에서 연차에 대한 대처방법

▶정확한 연차 관리를 시앻하세요. HR 시스템 도입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및 소멸 시기 자동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월별 개근 확인 후 즉시 부여도 하세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세요. 소멸 6개월 전 잔여 연차 통보,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등의 법적 절차 준수하세요.서면기록 보관으로 분쟁을 예방하세요.

마치며..

연차는 내가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만큼 쉴권리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쉴 권리를 뺏는다는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똑똑한 사람이라면 알바든 직장이든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챙겨서 연차수당이든 연차일수든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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