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해야 할때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입니다. 그냥 나는 사업하면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만 납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등록면허세이냐?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닌데 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후 필요 서류를 발급 받는 중에 알게 될거에요. 이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뜻 안내
▶ 등록면허세란? 부동산, 차량, 법인 설립 등의 일정한 재산권 또는 권리의 설정 및 이전, 또는 면허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한 재산권이나 영업 자격등을 취득하거나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 입니다.
▶ 등록면허세 뜻은? 등록과 면허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동산, 차량, 법인 등기 등의 권리 관계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업허가, 특정 업종이나 자격면허 등의 인허가, 자격취득을 받을 때 부과됩니다.
여기서 '등록'은 일정 권리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기록하는 행위, '면허'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해주는 행위, '세'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위해서 거두는 금전적 부담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등록 행위 또는 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와 납부]
등록면허세 정의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 재산권(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공기관의 장부(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영업 등)를 할 수 있도록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등록분, 면허분'이 있고, 등록분: 취득을 제외한 권리의 등기·등록(예: 소유권 보존, 광업권 등록 등)에 부과 됩니다. 면허분: 영업이나 특정 행위를 위한 면허·허가 취득 시 부과(예: 음식점 운영 허가, 운전면허 등) 됩니다.
납세 의무자: 등기·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하며, 납부 시기는 등기·등록 전 또는 면허 취득 전(수시분), 혹은 매년 정기분(1월 1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5년에도 이 구조는 변함없으며, 세율이나 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은?
2025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의 주요 특징들 입니다. '과세 표준' 등록분: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이며, 면허분: 면허 종류에 따라 정액(고정 금액) 또는 정률(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세율' 등록분: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보존은 8/1,000, 자동차 등록은 차종에 따라 0.2~5%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면허분: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나뉘며, 금액은 6천 원수십만 원 수준 입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자동차 등록 시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납부 시기' 수시분: 등기·등록 또는 면허 취득 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기분: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등록세와 면허세의 차이는?
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과거에는 별로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통합되면서 생긴 세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개념에 대한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등록세 (과거 개념): 주로 재산권(부동산, 자동차 등)의 등기·등록에 부과되던 세금 이며, 취득을 포함한 모든 등기·등록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록분)"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예: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입니다.
면허세 (과거 개념): 특정 행위나 영업을 위한 면허·허가 취득 시 부과되던 세금이며, 현재는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음식점 허가, 운전면허 갱신 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입니다.
차이점 요약: 대상: 등록세는 주로 "재산" 관련, 면허세는 "행위 허가" 관련이고, 현재 상태: 2025년에는 등록면허세라는 단일 세목 아래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율 및 적용: 등록분은 가액 기반 정률제, 면허분은 종류별 정액·정률 혼합 적용 됩니다.
구분 | 과거 | 현재(2025년 기준) |
명칭 | 등록세, 면허세 | 등록면허세 |
부과대상 | 각각 따로 적용 | 등록과 면허 모두 포함 |
관리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대표예시 | 부동산 등기(등록세), 음식점 허가(면허세) | 모두 등록면허세로 납부 |
그럼 등록면허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되며, 계산방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납부방법과 납부 기한에 대해서 [참고링크]과 등록면허세 면제 및 감면 대상과 조건 및 신고 방법에 대하여 [참고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