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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뜻과 정의 등록세와 면허세의 차이는?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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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해야 할때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입니다. 그냥 나는 사업하면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만 납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등록면허세이냐?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닌데 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후 필요 서류를 발급 받는 중에 알게 될거에요. 이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뜻

등록면허세란? 뜻 안내

▶ 등록면허세란? 부동산, 차량, 법인 설립 등의 일정한 재산권 또는 권리의 설정 및 이전, 또는 면허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한 재산권이나 영업 자격등을 취득하거나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 입니다. 

▶ 등록면허세 뜻은? 등록과 면허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동산, 차량, 법인 등기 등의 권리 관계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업허가, 특정 업종이나 자격면허 등의 인허가, 자격취득을 받을 때 부과됩니다.

여기서 '등록'은 일정 권리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기록하는 행위, '면허'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해주는 행위, '세'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위해서 거두는 금전적 부담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등록 행위 또는 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와 납부]

등록면허세 정의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 재산권(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공기관의 장부(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영업 등)를 할 수 있도록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등록분, 면허분'이 있고, 등록분: 취득을 제외한 권리의 등기·등록(예: 소유권 보존, 광업권 등록 등)에 부과 됩니다. 면허분: 영업이나 특정 행위를 위한 면허·허가 취득 시 부과(예: 음식점 운영 허가, 운전면허 등) 됩니다. 

납세 의무자: 등기·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하며, 납부 시기는 등기·등록 전 또는 면허 취득 전(수시분), 혹은 매년 정기분(1월 1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5년에도 이 구조는 변함없으며, 세율이나 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은?

2025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의 주요 특징들 입니다. '과세 표준' 등록분: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이며, 면허분: 면허 종류에 따라 정액(고정 금액) 또는 정률(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세율' 등록분: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보존은 8/1,000, 자동차 등록은 차종에 따라 0.2~5%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면허분: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나뉘며, 금액은 6천 원수십만 원 수준 입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자동차 등록 시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납부 시기' 수시분: 등기·등록 또는 면허 취득 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기분: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등록세와 면허세의 차이는?

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과거에는 별로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통합되면서 생긴 세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개념에 대한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등록세 (과거 개념): 주로 재산권(부동산, 자동차 등)의 등기·등록에 부과되던 세금 이며, 취득을 포함한 모든 등기·등록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록분)"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예: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입니다.

면허세 (과거 개념): 특정 행위나 영업을 위한 면허·허가 취득 시 부과되던 세금이며, 현재는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음식점 허가, 운전면허 갱신 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입니다.

차이점 요약: 대상: 등록세는 주로 "재산" 관련, 면허세는 "행위 허가" 관련이고, 현재 상태: 2025년에는 등록면허세라는 단일 세목 아래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율 및 적용: 등록분은 가액 기반 정률제, 면허분은 종류별 정액·정률 혼합 적용 됩니다. 

구분 과거 현재(2025년 기준)
명칭 등록세, 면허세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각각 따로 적용 등록과 면허 모두 포함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표예시 부동산 등기(등록세), 음식점 허가(면허세) 모두 등록면허세로 납부

그럼 등록면허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되며, 계산방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납부방법과 납부 기한에 대해서 [참고링크]과 등록면허세 면제 및 감면 대상과 조건 및 신고 방법에 대하여 [참고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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