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분들 중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로는 62년생, 63년생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나이대는 이제 정년 퇴직이란 것을 하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 [참고링크]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건 나중 문제 이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과 수령액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정상 수령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62년생은 만 63세(2025년)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963년생도 만 63세(2026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수령 개시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꼭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수급 개시 예정일 1 ~ 2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생연도 | 수령개시 나이 | 수령개시 연도(예시)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2년생은 2025년 1963년생은 2026년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5년생은 2029년 등 |
1969년 이후 | 만 65세 | 1969년생은 2034년 등 |
위에 설명과 같이 1962,63년생 이후 출생자는 4년마다 1세씩 수령 나이가 늦춰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지급 방식은?
연금의 경우 수령 개시 연령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로 1963년생이 5월 생이라면 2026년 6월부터 수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은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되며 지급은 평생(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수령제도(연금) 안내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은 수령 연령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즉 만 58세부터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수령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리고 1년당 6%씩 인데 최대로 30% 감액이 되는점 꼭 참고하세요. '예시'에서 1962년생, 1963년생 모두 만 58세부터 조기 수령이 신청가능합니다. (2020,2021년) 조기 수령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일정 소득 이하 등이어야 합니다.
'연기연금 수령' 은 수급 연령보다 5년 늦게 받을 수 있고 1년 연기 시 7.2%씩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로 36% 증액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62년생이 2025년이 아니고 2030년까지 연기하게 되면 36%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에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기준은?
수령액에서는 가입기간, 납입금액(소득),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르브니다. (예시) 2024년 기준 20년 가입, 월 소득 200만원 ~ 590만원) 이라면 소득과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24년 기준 월 50 ~ 100만원대, 최대 월 200만원이상(장기 가입, 고소득자)는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본인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현재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으로는 약 월 67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얼마일지 잘 모르겠지만 예로 월 300만원 버는 사람이 매달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27만원을 납부하는데 직장인은 절반인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납입기간 10년 이상은 월 306,730원' 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은 월 611,180원, 30년이상은 월 915,640원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구조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방법]
Ⅰ. 과세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서 5.5%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게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 누진세율(6% ~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Ⅱ. 공제 혜택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350만원 ~ 700만원은 40%, 700만원 ~ 1,400만원은 20%, 1,400만원 초과분은 1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월 140만원이하'면 비과세이고, '월140만원 초과' 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은 '비과세이니 참고'하세요.
Ⅲ. 절세전략은?
연금 수령 시기를 70세 이후로 늦추는거라면 분리과세 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분리과세 구간을 유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연금저축, 개인형 IRP등)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추가 혜택 및 정부 복지 혜택
62년생, 63년생들이 만 65세가 되는해에 국민연금 말고도 다양한 국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명 | 주요 내용 및 2025년 변화 |
기초연금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월 33만 4,810원(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 월 53만 5,180원 소득인정금액 기준 (단독 213만원 이하, 부부 340만 8,000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 >65세로 확대, 근로소득의 30% 추가 공제 |
노인일자리 | 2025년 109만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확대 |
장애인연금 | 최대 43만 3,000원으로 인상 |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대상 확대, 65세 이상 의료비 세액공제 15% |
치매.건강지원 | 치매 예방.관리, 안검진.개안수술,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건강복지 확대 |
통신비 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50% 할인(최대 1만 2,100원) |
금융혜택 | 주요은행 ATM 수수료 면제,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 등 |
문화.교육 |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정부 공연장 50% 할인 |
기타 | 대중교통 할인: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30 ~ 50% 할인 공공시설 이용: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또는 할인 지자체별 추가 혜택: 서울 지하철 이용 지원, 실버택시 할인 등 예방접종 지원: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노인운동 프로그램: 실버헬스, 노인맞춤 운동지원 주택연금 55세 이상 가능 위기상황응급ㅇ란전서비스 자활근로 지원 확대 |
62세,63세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약자로 분류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 세대들은 왜그렇게 많이 퍼주냐고 이야기 하지만 그간의 그 세대의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세대도 나중에 똑같은 복지를 받아가게 됩니다. 물론 출산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혜택과 복지는 똑같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보아야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복지 혜택 말고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본인의 가족 및 부모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