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권고사직, 취업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생활에 대한 문제가 생겨 식상활에 영향까지 미치는 가정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는 이런 정부 지원 혜택 대상에 포함 안될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에서 조건들이 상향되어서 조금만 알아본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득조건과 복지혜택들 어떤것들이 있고 알바를 해도 되는지? 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장학금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뜻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아니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로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넉넉치 않으나 정부의 핵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인데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혜택인데 이는 '자동' 신청 및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조건을 체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50% 이하) |
1 인 | 1,196,007 원 이하 |
2 인 | 1,966,329 원 이하 |
3 인 | 2,512,677 원 이하 |
4 인 | 3,048,887 원 이하 |
5 인 | 3,554,096 원 이하 |
6 인 | 4,032,403 원 이하 |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소득인정 금액은 단순하게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 재산을 비율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자동차, 예적금이 있다면 그만큼 소득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좀더 정확히 아래 설명드릴게요.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는 공제 됩니다.
- 재산기준으로 2025년은 도시는 약 1억 8천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8천만원 이하, 농촌은 약 1억 1백만원 이하 입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로 1,000cc 이하 경차 등 저가 차량들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모두 포함이며, 총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여 순재산 기준으로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고가 차량으로 4천만원 이상 차량이 있다면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단! 오래된 경차 또는 저가 차량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주요 복지혜택은?
▶ 차상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은 요양급여 전부 면제가 되며, 만성질환은 외래 시 1천원 ~ 1,5천원에 대한 부담만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으로 본인 부담금 20%만 내면 됩니다. 식대는 기본 식대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청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또는 골밀도 검사 역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차상위 교육비 지원 및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첫째 자녀는 연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입니다. 그리고 교재비, 방과후 수업비, 체험학습비, 교복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등 각종 장학금으로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시 우대 선발되며, 국가장학금은 신청 필수 입니다.
교육비 지원에서는 초등학생은 연 487,000원, 중등은 연 679,000원, 고등은 연 768,000원의 교육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대학생은 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국가장학금 + 등록금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자금 관련하여 대출 이자도 전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주거비 및 에너지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LH 전세 임대주택 우선 공급되고 전세자금 대출로 2억원까지, 금리 1,8 ~ 2.7%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로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전세금이 높아진 요즘 차상위계층이라면 해당 복지 혜택을 잘 이용해 보세요. 또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동절기 월 최대 12,000원 등) 592,000원, 전기요금(월 최대 16,000원)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연 152,000원 감면, 통신비는 월 30,000원 감면으로 절약가능하고, 상하수도 등은 지자체별 상이 합니다.
▶ 기타 생활 지원
위에서 설명드린 것 말고도 문화누리카드(연 11만원, 공연, 영화 등의 문화활동비 지원) 그리고 정부 양곡 60 ~9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식품 제공, 아동급식, 양곡 할인, 영양플러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학교 우유 급식 등 지원 받습니다.
▶ 근로(알바) 및 자산형성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 근로 제공 시 추가적인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여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은 이 밖에도 좀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복지 혜택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시고 꼭 지자체 홈페이지들어가서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신청 할 때 유의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여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알바나 근로소득등으 있어도 30% 공제 후 소득 산정이 됩니다. 이때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 자격이 유지 가능합니다. 또 장학금 신청 할 때는 국가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소득구간(4구간 이하),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경제적인 요건 증빙이 필수 입니다. 이외 각종 감면. 지원들은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별도 신청도 필요하니 꼭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청 서 및 소득 재산 증빙서류를 꼭 제출
3.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재산 증빙자료(부동산, 통장사본 등)
여기서 제출하시면 서류 심사 하고 약 1개월 내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에 요건을 충족하시면 최종 선정됩니다. 그러니 서류 준비를 꼼꼼히해서 제출해보세요. 그리고 보완하여 재신청 하셔도 되기 때문에 심사 탈락 했다고 우울해 하지 마시고 정비해서 재신청해보세요.
마치며..
요즘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는 알면 여러번 신청하고 여러번 혜택을 받지만 모르면 평생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 제출하면서 상담 잘 받아보면 은근히 해당 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특히나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고 기준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소득 잘 체크해보신다면 충분지 정부의 복지를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구라면 더더욱 꼼꼼히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