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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외국기업들 반발? 철수? 해외사례는?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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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란봉투법으로 굉장히 떠들썩 합니다. 중요한건 국내기업들도 떠들썩 하지만 외국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외국기업 반발과 철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노란봉투법 해외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외국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반발 이유

▶법적 리스크 및 부담 증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ㅗ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청인 외국기업들 역시 자신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까지 커진다는 이유 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 또는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기업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경영 제약 및 불확실성의 문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글로벌 본사에서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는 주요 외국기업 단체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Ⅱ.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철수 가능성은?

▶철수 가능성에 대한 문제

현재 여러 외국계 기업 및 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 할 수도 있다라고 강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GM(한국GM)등 미국계 기업들은 법안 통과 후에 사업 구조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철수보다는 압박 수단의 가능성

단!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철수 발언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 당장 철수에 대한 결정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압박 수단임과 동시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교려를 하고 현실적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현재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있는 국가는?

현재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나 몇몇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1982년 집단적 노동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유사 법안을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불법 파업에 대한 전면적 면책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위헌 판결을 나렸습니다. 현재 프랑스도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사분쟁은 개별적 판결에 따른다고 합니다. 

▶기타 해외 사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조항은 없고 노조파업권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동시, 불법행위 또는 회사의 재산 침해 등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제한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국가주요내용
프랑스집단적 분쟁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전면 제한 시도 → 위헌 판결(1982년)
미국노조 파업권은 인정하지만,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 가능
독일/일본불법행위 및 재산침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 사용자 범위는 한정적

Ⅳ. 결론적으로는?

외국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법적 책임 증대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법률이 시행되는 국가는 없고 유사 입법 시도가 있던 프랑스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적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독특한 규제로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색될 위험이 커지면서 외국기업들의 철수 가능성 역시 단순하게 압박 카드를 넘어서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상황을 살펴본다면 노란봉투법이 어느정도 더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어느 한쪽에 기울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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