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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발급 기간 , 나이 , 준비물 , 장소 ㄱ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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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증발급은 신규발급과 재발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부터 민증발급 기간 / 민증발급 나이 / 민증발급 준비물 / 민증발급 장소까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증발급 설명과 Q&A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대상부터 신규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재발급은 만 17세 이상의 신규발급자 중에 민증을 분실 또는 훼손등 문제가 생겼을시 재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민증이 있어야 앞으로의 생활에서 문제없이 모든것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부터 취업등 모든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증발급은 주민센터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주지 주변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민증발급 나이

민증발급 나이로는 대한민국 성년 기준입니다. 성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때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만 19세의 나이로 정해져 있으며 일명 성년식이라고 하는 만 19세 이상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발급 대상자들에게 발급통지서를 전달합니다. 

발급신청기간으로는 만 17세 되는 달의 1일부터 12개월간 입니다. 해당 발급신청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아서 최고를 받는 사람이나 공고된 사람에서 기간안에 신청을 안할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증발급 준비물 어떤것을 챙겨야 하나?

민증발급할 때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에서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민증발급 신규 or 재발급 이렇게 2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신규 발급 같은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민증용 증명사진(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증명서가 신규 민증발급 준비물 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경우라면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동행하면 민증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증재발급은 재발급 신청서, 증명사진(6개월이내 촬영) 이렇게 2가지만 가지고 재발급 신청한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진행시 신분 확인은 신규발급 할 때 등록된 지문을 확인하여 가능합니다. 혹여나 지문에 손상이 되었다면 자동차 면허증 또는 여권등을 지참하면 민증발급 준비물로 진행 가능합니다.

민증발급 기간 & 민증발급 비용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민증발급 진행시 신규발급의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재발급의 경우는 수수료 5천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일로 부터 기본 14일에서 최대로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규발급 같은 경우는 신원조회 그리고 제작 등의 이유로 기본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민증발급이 완료되면 등록되어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문자 발송 된 후 발급신청했던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등이 힘들경우에는 등기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같은 경우 배송일은 기본 4 ~ 5일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또 등기우편으로 진행시에는 수수료가 31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되었는데도 신청인이 받지 못한경우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찾아가면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시 민증은 파기 됩니다.

민증발급은 성인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민증발급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민증발급 장소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민증발급 준비물로는 신규는 무료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며 민증발급 기간으로 신규는 오래걸리니 편안한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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