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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혼인신고,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방법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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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등록기준지란?
  • 혼인신고 등록기준
  • 출생신고 등록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입니다. 본적이라는 것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로 변경이 가능하며, 바꾸고 싶은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 혼인 등의 사유로 처음 등록하게 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정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용도에서는 사람을 식별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형사사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등 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등록기준지

혼인신고를 할 때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혼인신고 등록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준지르는 용어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것 처럼 등록기준지는 본적이라는 용어가 바뀐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알 수 있지만 개개인마다 증명서를 때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무료로 등록기준지를 떼시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 >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과의 관계 ( 본인 ) 바꿔주시면 등록기준지가 바로 뜨게 됩니다. 확인 되셨으면 이제 열람으로 체크 후 기본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입니다.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아주 예쁜 천사를 낳고 그 천사를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본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 등록기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들로는 아이가 태어낫다는 출생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이한 통장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출생신고 등록기준지로 어디로 정할 것인지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부모님의 본적을 따라 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으로 11개월 까지는 20만원,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 후 84개월까지는 10만원 나옵니다. 이 중간에 어린이집을 보내시면 해당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넘어가게 되어서 나오던 수당은 지급이 중단된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위에 말씀드린 혼인신고, 출생신고 전부 첫 등록기준지를 신고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문제 또는 이사가게 되어서 또는 이혼을 하게 되어서 등록기준지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면 처음 신고 하셨던 주소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사하실 때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바뀔 수 있으며, 이혼하실 때는 이혼서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할 때 말하면 먼저 호적인 등록기준지로 바꿀 수 있지만 말을 안하면 기존대로 신고되어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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