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체크카드 미성년자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일명 엄카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되기전에 돈에 대한 사용법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카드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그곳에 용돈을 넣어줘서 사용하고 저축할 수 있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협 체크카드 미성년자 발급기준과 일반 체크카드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기준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우선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만 18세부터 발급대상이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 12세 어린이부터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농협 체크카드 미성년자 발급기준 정리
농협 체크카드 미성년자 일반 체크카드 기준 : 우선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만 12세 이상 부터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협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있어야만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는데 만 12 ~ 13세의 미성년자들은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만 14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할 경우에는 본인이 농협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한데,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와 같이 미성년자 친권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일반 체크카드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 체크카드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기준 : 이것 또한 만 12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2 ~ 17세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이 농협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된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만 12세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게 되며, 만 13~18세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단말기가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인식하면서 자동으로 연령별 할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불교통기능의 이용한도에서는 만 12~17세 까지는 월 5만원으로 사용이 되며 만 18세는 월 15만원이 사용됩니다. 후불교통 체크카드 같은 경우 nh농협 개인체크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