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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급수 / 서기관 급수 / 월급 차이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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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급수

주무관, 서기관 급수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관리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공무원으로써 특정업무에서 직급에 상관없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급 주무관 공무원은 사무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주무관은 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의 등급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소 다릅니다.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9급은 서기와 서기보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서기관 급수

주무관과 서기관의 급수 차이는?

그렇다면 제목에서 말하듯이 주무관과 서기관의 급수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월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걸일까요? 6급 공무원은 주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체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주무관입니다. 또 6급이 되면서 팀장 등의 직위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직위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에서는 6~9급까지 공식적이나 대외적으로 직급들은 모두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급수

그렇다면 위 제목에서 말하듯 서기관은 4급 공무원 직급인데 주무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우선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35년 정도 그리고 7급에서 시작한다면 평균 25년 정도가 걸리면서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9~10년은 걸려야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직급입니다. 

그럼 4급 서기관은 각 부처에서 어느정도의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4급 서기관은 부시장, 부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정도의 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과 서기관의 월급 차이는 어느정도?

모든 공무원들은 다들 급수에 따라 연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년차 즉 호봉입니다. 호봉에 따라서 봉급표는 계속하여 바뀌게 됩니다. 주무관은 한마디로 일반직 공무원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조금 등급이 올라가 있는 공무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회사의 부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공무원 연봉

우선 2020년 기준의 9~4급 그속에서 1~32호봉까지의 월급을 측정한 부분으로 표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서기관은 중소기업등의 부장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기본급 이외에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수당들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수당 종류들로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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