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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 은행사 우리, 농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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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 은행사 우리, 농협등 )

미성년자 주식계좌

지난 포스팅에서 미성년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정책에 대하여 포스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대하여 증권사마다 개설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월급만 받고 사는 시대에 대한 내용보다는 재테크로 인한 투자방법을 일깨워 미래를 준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게 최고의 방법인듯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자녀에게 증여방법

옛날에는 자녀에게 한달 용돈 얼마라며 현금으로 쥐어 주었습니다. 또는 자식이 명절에 또는 윗어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적금을 넣는 방식으로 해오시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에 넣어 주고 재테크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서 투자하는 방식을 일깨워 줄때 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부모가 당연히 돈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 자체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식 증여세

그러나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 있어서 면제한도만큼만 넣어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면제 한도로는 10년간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2천만원까지 넣어 둔다면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천만원 초과분 10%증여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해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로는 10년기간 기준으로 첫 신고일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라고 해도 증여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시 : 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 증여 2천만원을 신고하고 주식 가격이 올랐을때의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속적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후 투자 할 때는 최대한 안정적인 기업에 10년 묶힌다는 생각으로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 증권사계좌 만들기 까지 )

필요서류첫째 자녀이름으로된 기본증명서(상세) 둘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셋째 자녀도장 넷째 법정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상세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고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이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식 수수료

미성년 주식계좌 개설방법

첫째 해당 서류를 들고 각 은행사(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주신다음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입출금과 함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모바일 사용을 위해서 입니다. 

셋째 은행 증권사에 자녀 명의로 회원 가입후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증권사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증권계좌번호를 이용해서 키움, 삼성, 나무 증권사 등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넷째  은행연결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 명의의 입출금 통장에 돈을 이체시켜 놓은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이렇게 하시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 되게 됩니다. 

참고사항 : 자녀이름으로 신한, 우리, 기업은행에서 만드실 경우 바우처로 1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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