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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자격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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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자격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1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이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와 같은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과 함께 18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국가에서 복지를 지원해주는 복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은 매년 가면 갈수록 그 수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형태 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매년 복지에 대한 내용과 자격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에 꼭 잘 인지하시고 대처를해야 2021한부모가정자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한부모가정자격 지원대상 및 혜택 정리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내용으로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정하고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별도가구로 보장하기에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에서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2인기준 2,223,417원,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충족해야 가능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와 같은 여러 법령에 따라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다면 중복 제한됩니다.] 여기서 2021년 2인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3,088,079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2인 월소득인정 1,852,847원 입니다. 2인 기준 중위소득은 52%이며 1,605,801원 입니다. 

2021한부모가정 혜택 내용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되면 아동양육비, 야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또 2021년 기준 아동양육비는 1인 자녀 월 20만원입니다. 추가양육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1인자녀 월 5만원 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연령 만 24세 이하의 경우입니다.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아동양육비  1인 자녀 월 35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부모가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면 1가구당 연 15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한번에 정리해놓은 곳은 복지몰 온라인신청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혜택 지원대상등을 확인이 가능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한부모가정자격
2021한부모가정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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