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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취득세,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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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위택스 등을 이용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금하고 간결하게 위택스 취득세, 위택스 지방세,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취득세 납부 및 신고하는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위택스 로그인을 하는데 위택스는 홈택스와 동일하게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 신고하기 탭을 눌러서 취득세(부동산)을 클릭해줍니다.

그다음에 유상소득, 상속, 증여, 기부, 경락(주택) 중 신고하실 부분을 선택하시고 신고 유형에 자세히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세금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몰라서 물어볼려고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호 등으로 연락하면 서로 넘기려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청담당자에게 서류 3개를 메일로 보내주면 바로 고지서 발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 종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신고서] 이렇게 3가지를 제출하면 빠르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 근무 시간인 09 ~ 18시까 까지는 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택스에 접속하여서 전자납부번호조회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 및 환급받는 방법

지방세는 3.3%의 원천징수 신고를 했을 때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이 수입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바 또는 사업등을 했을 때등 소득이 생기면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는 보통 돈을 주는 쪽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한다면 세무사가 한번에 처리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되지만 본인이 내고 싶다면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링크)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하기 > 특별징수 클릭 > 단건납부 클릭 > 팝업창 클릭 > 본인이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를 입력 후 신고하면 됩니다.

3.3%에서 0.3%가 지방소득세 신고 금액이라고 하면 됩니다.그리고 지방세는 매우러 10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특별징수에서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을 클릭하고 본인의 납부해야되는 곳에 숫자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및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 받는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 환급받으려는 귀속연도, 관할자치단체등을 선택 후 첨부파일을 추가(통장, 고지서 등)하고 > 지방소득세 신청서를 다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류를 전부 작성하고 환급신청까지 하면완료 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및 신고 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연납을 한다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연납기간으로는 1년에 총 네번이며, 1, 3, 4, 9 분기별 연납이 가능합니다.

또 1월에 연납하시면 큰 공제율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월 1월16일 ~ 1월31일 공제율10% / 3월 3월16 ~ 3월31일 공제율 7.5% / 6월 6월16 ~ 6월 30일 공제율 5% / 9월 9월 16일 ~ 9월 30일 공제율 2.5% / 서울은 1월5 ~ 1월31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깁니다.] 

그리고 위택스를 통하여 연납하는 방법으로는 위택스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서 작성 > 자동차세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해서 납부까지 하면 완료됩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 및 이용방법에 좀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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