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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 신청, 지급요건, 기간"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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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또는 알바하는 곳에서 일은 했는데 제대로된 금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소액체당금이란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것인지 그리고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은 어떤것이 있고 지급요건이나 기간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어떤것?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근, 퇴직금 같은 부분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당하였다거나 회사가 소송 및 문제등이 생겨서 도산했을 때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소용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위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힘들어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 때 꼭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거나 신청해서 지급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지급요건, 기간은 언제까지??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은 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품 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확정 받은 다음 소액체당금을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임금체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저렵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이 다른 지사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반려 된다던지 이송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당금을 지급 받는 기간은 많은 시일이 소요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서류는? 우선 신청을 하면 확정판결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원, 소상상 판결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 신청 후 1 ~ 2개월 정도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근로자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민사로 해결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퇴사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한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액수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한 7백만원 ~ 1천만원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사업주요건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전 6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며, 지급대상 여부는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사업소개를 확인해보시면 좀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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