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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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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기간은?

에너지바우처는 위에 말씀드린데로 국가에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에너지 상품권을 나누어주는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으로는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의 40%. 30%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또 이것은 가구수에 따른 소득이기에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신청자격이면서 지원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있는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구, 임신중이다던지 출산 후에 6개월 미만의 임산부들,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분류된 증증질환자들, 희귀 질환자, 증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들] 입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는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금액은 [1등급1인가구(하절기 7천원, 동절기 8만8천원), 2등급2인가구 (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4,000원), 3등급3인가구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2,000원) ]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여름엔 많은 돈을 주지는 않지만 에어컨을 틀게 될 때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럴 때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신청기간은? 거주지 주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 행복 e음을 통하여 대상가구 선정이 되며,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후에 지급 결정 사실이 전달 됩니다.

대상가구/ 지원액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되며, 카드사>바우처처 카드 발급 후에 배송이 됩니다.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 후에 에너지 공급자와 발급기관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후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등이 실시 됩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카드 결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으로는 05월 27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또 가구원수 변경은 06월 26일까지 변경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복지몰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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