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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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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현재 코로나로 재택근무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발생한 문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로자들의 월급이 변화가 생기게 되며 많은 근로자들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제도로 써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은?

해당 장려금은 본인의 건강, 학업, 가족 병간호 등의 이유로 일정 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게 된 사업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임금간소 보전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자에게 하게 되며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한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는 기업규모와 관계가 없이 지원은 가능 그러나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에게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첫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진행한 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 규칙으로써 적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소로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기간이 만료된다면 전일제로 복귀 되는 것이 보장되게 됩니다. 단축시간으로는 주 15 ~ 35시간 이하로 시행되고 임산부는 주 30시간 이하로 단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최근 3개월 동안 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단축 근무시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번 초과 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도입 후 근로시간을 단축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요건을 정리하자면 [1.단축제도 도임 2.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 ~ 35시간 단축 3.근속기간 6개월 이상 4.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5.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6.초과근로 제한 7.최소단축기간 2주] 이렇게 내용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최근 3개월동안 한주간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월 20시간 이내여야 가능 초과했다면 제약을 받게 됨,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단축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상태여야 가능"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비용은? (소정근로시간 주 15-25시간 : 월 40만원(1인당 지원금) / 주 25-35시간 : 월 24만원(1인당 지원금) 이렇게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금감소액에 대한 보전금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한 경우에는 임금 80% 한도로 1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의 기업은 월 최대로60만원 , 대규모 기업으로는 월 최대 3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주 목적 또는 영주권, 결혼이민자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는 외국인이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더 자세한 지원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비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사용자이신 분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급여이체증빙서류, 취업규칙, 급여대상, 근태관리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되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한달로 완화되어서 근무기간이 짧으셔도 혜택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에서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해야 지원가능했다면 지금은 1주만 단축해도 지원이 가능하게 완화된 상황 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절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금 지급절차는 [단축제도 도입 운영 >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 신청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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