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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종류 "요원, 의사, 법무관" 업무 정리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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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징병 대상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지만 법률상 군 복무를 인정되는 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일, 그러한 형태의 복무, 이를 위한 일정한 법률적인 조건 및 한계등에 해당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각종 기관 등에서 일하는 것을 대체복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나뉘어서 현역과 보충역 판정자 나뉘게 되는데 이 보충역 판정자는 대체복무로의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다룰 수 없는 신념을 가진 집총거부자, 군대소속될 수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체복무의 종류료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부분과 지원 방법을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종류 지원방법과 업무내용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분야에서는 여러 국가기관, 공공단체, 보건관련, 행정등의 다양한 지원업무로 업무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전년도 12월, 재학생 전년도 11월 /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선발로 신청접수 /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23개월 복무기간 입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연구요원과 마찬가지로 병역자원의 일부에서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나 제조 생산등을 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산업체에서 제조 생산 분야 종사여기서 산업, 전문연구 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가 관련 지정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 기업의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로는 링크를 확인하시고 세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요원은 편입이라는 부분또한 가능하기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요원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예술계는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즉 대학은 전문대학, 대학원등을 포함하여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해야 합니다. 중학교이상의 학교 예술분야 교직근무를 해야 합니다. 국 공립 예술단체에서 예술요원으로 종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개인 발표등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 부분입니다.

체육계는 다음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해당링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공중보건의상,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대체복무 내용 및 지원방법 대상자등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병과 이다 보니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원절차에서는 좀더 여러 방법이 있으니 꼭 제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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