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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 계좌개설, 조회, 통지서, 양도요구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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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가산금, 체남처분비로 납부하는 금액에서 법적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 하였을 때 또는 착오 등으로 오납했을 때 납부한 금액을 법률의 개정, 감면 등의 이유 등으로 오납된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세환급금 관련된 내용으로 조회 하는 방법 부터 계좌개설 방법 그리고 양도요구서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이용방법 [ 계좌, 조회, 양도요구서 등 신청방법들 ]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현금지급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하기에 계좌로 받고자 한다면 직접 찾으러 간다던지 계좌개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환급계좌가 기재가 안되어있을 때 통지서로 날라 온다는 사실도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역시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 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클릭 > 아래쪽에 국세환급 2가지 메뉴에서 환급금 상세 조회를 클릭 > 나오는 화면에서는 조회가능한 기간이 5년입니다. 조회기간을 지금부터 5년 전으로 설정 하신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환급 내역과 미환급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및 변경 신고 방법으로는 [신청 / 제출 클릭 > 환급계좌개설(병경)신고서 클릭 > 들어가시면 계좌번호, 세목, 은행등을 작성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계좌신고 버튼을 눌러주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하시면 국세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 받기 위해서 계좌개설 및 변경을 통하면 즉각 환급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양도요구서란 국세환급금 양도에 대한 서류입니다. 일단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수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자금이 부족해서 거래처 등에 잔금 지급을 못하여 환급 받아야 하는 세금을 거래처에서 받도록 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국세환급금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및 방법으로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금전 인터넷 신청으로는 안되기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양도인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확인서 1부 입니다.

양도요구서 같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아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이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민원증명 카테고리를 통해서도 국세환급금 양도를 조회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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