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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만기" 종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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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로는 만 15세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과 유입을 촉진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에도 도움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6년 7월 부터 시행된 복지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복지서비스는 2년만기, 3년만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방법과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금 그리고 만기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2년만기, 3년만기, 중도해지, 환급금, 조건" 내용정리

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임금격차를 완하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것은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공동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3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조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으로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청년 같은 경우 2년간 월 12만원 상당의 금액을 납입하고 기업명의로 하여 자동 300만원이 적립되고 정부에서는 2년동안 청년에게 가상계좌로 600만원을 적립해주면서 2년만기 상풍으로 1천2백만원과 법적 이자금을 지급 받게 되는 형식 입니다. 3년만기로는 매월 16만원정도의 돈을 납부하고 정부는 1천8백만원 그리고 기업에서는 600만원의 기여금으로 정부에서 총 2천4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내가 600만원 정도를 적금처럼 납부하게 되면 3년 근속 후에는 3천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3년만기 입니다.

어떤 공제이던지 신청전에 조건이 존재하고 제외자가 존재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으로는 만15~34세이하입니다. 그러나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7월 1일 이후의 정규직 취업 상태인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함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만 참여가 가능하며, 청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등에서도 1인 ~ 5인미만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제외자로는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사람, 1번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사업자등록한사람, 월 급여가 350만원 이상인 사람,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30시간 미만인사람, 재택근무하고 있는 사람,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같은 고용형태로 채용된사람들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만기, 3년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워크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여서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요건을 통과 하시면 청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업이 먼저 청약을 신청한다음에 청년이 청약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 심사등을 거처서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되는 기간은 약 9 ~ 10일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제 신청은 꼭 정규직으로 채용된지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2년만기, 3년만기,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제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근무도중 퇴사를 하게 되었다던지 피치못하여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그 금액을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도해지에서는 기업귀책에 따른 사유,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2가지로 분류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환급금으로는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까지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만기 신청은 24개월 3년 만기 신청은 36개월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1개월 ~ 12개월 미만일때 중도해지는 귀책사유가 누구냐에 따라 정부에서 납입해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업는지가 나뉘게 됩니다. 12개월 이상이라면 귀책사유 상관없이 일부 금액들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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