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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인감도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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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자동차,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를 하게 될 떄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거액들이 오갈 때 꼭 필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준비해야되는 준비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등록 방법

간단하게 말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수료600원] 이렇게 끝입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같은 본인을 증명할 만한 신분증이면 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으로는 주민센터, 시청, 구청, 군청등에서 평일 정상 업무시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당일 발급을 해줍니다. 또 인터넷발급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개인 명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해당 서류를 그냥 쉽게 땔 수 있다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관할 지역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감등록을 하실때는 주민등록상 관할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및 구청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하실 때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발급할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감증명서이냐에 따른 유효기간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큰거래등을 할 때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한 임의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관련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등,초본도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기관요청 인감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법원 및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에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간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리 발급일 대 입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아닌 대리 발급이라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한정되게 됩니다. 이유는 위임장 자체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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