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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쉽고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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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재산세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재산세를 납부하면 받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재산세 납부기간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및 납부기간, 부과기준 체크하는 법

우선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전에 납부기간과 부과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으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과,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본인소유 주택, 임야, 항공, 선박, 토지 등] 에 대한 재산의 일정 부분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 및 토지 같은 경우의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시작하여 15일간 납부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항공같은 경우는 매년 7월 16 ~ 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 ~ 31일까지 선박, 항공과 같은 기간입니다.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으로는 주택들은 6천만원 이하일때 세율이 0.1%이고, 6천 ~ 1억 5천이면 0.15%에 6만원을 더하게 됩니다. 3억이하면 직전연도 10.5%의 세액을 적용하고 6억이하면 전녀도 11%입니다. 또 6억 초과는 13%의 과.세를 징수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재산세 납부기간으로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시자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매년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1년 7월 9월 고지를 받아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동사무소,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납부를 하고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24, 위택스를 통해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주 찾는 서비스 클릭 > 지방세 납부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안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정보 입력란에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방세납세증명신청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빨간 별에 해당 되는 항목들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다 기입을 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고 출력하시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납부결과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사용목적등 항목들을 채워주시고 출력을 눌러주시면 과세내역 목록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해당 하는 부분을 클릭 하시고 증명서 발급하기 인쇄를 눌러 주시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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