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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서, 인터넷 발급" 쉽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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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라고 말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택을 구입 또는 세입자로 입주하게 될 때 담보나 전세 대출등을 이용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물건 주소지에 몇세대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씁니다. 이 서류를 때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사기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우선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는 이유에서는 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좀더 세밀하게 말해서 내가 살려는 집에 누군가 전입되어있다면? 이사람이 나보다 앞서 보증금 변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원세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과실이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금액들에서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즉 보증금에 대한 100%를 후순위로 받게 되거나 전부 못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은 은행에서 근저당 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할지 또는 받아 낼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현재 부동산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있는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이것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확인은 정부2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발급은 전국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세입자(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매매계약서), 경매참가자(경매공고문), 금융기관(근저당 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이렇게 서류들이 필요하고 전입세대열람권 신청서는 아래 정부24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신청서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시 신분증은 필수 지참이고 대리인이 방문시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은 필수 입니다.

[별지+제15호서식]+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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