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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조건,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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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현재 2021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실업하여서 매우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만 해도 엄청난데 그 수에 비례하여 70만명 이상의 실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신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어느정도의 급액을 받고 기간은 어느정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기간,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하게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보험이 가입된 곳에서 다녀야 실직했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 및 재취업을 위한 여러 지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하다가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고용보험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는 구집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부르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나누어 보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격으로는 [실업사유(회사의 상황, 본인의상황으로 여러 상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법률위반, 무단결근, 공금횡령, 기밀누설 같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실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지급이 안됩니다.), 근무일수(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은 근무일수로는 퇴직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던 기간과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최대 240일 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놨는지의 여부 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안됬다면 당연히 지급부락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그래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은 어떻게?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체크 > 수급자온라인교육 수강 > 수강후 14일 이내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 구직급여 신청 완료 > 신청 하면서 1차 실업인정일 지정 >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하여 교육 이렇게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 되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은 네이버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계산법으로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지급액]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구직급여액의 상한액 6만6천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 참고게시글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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