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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금액, 혜택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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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정부지원금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스팅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지원금 정책이 정말 많이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지원금을 받아 갈 수 있을거 같은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종류중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부터 기간, 지원대상, 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내용, 대상, 방법) 총정리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써 추가 고용을 진행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인건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윈윈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으로는 고용후 6개월 종료되고 나서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소 6개월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근로자가 새롭게 생길 때마다 해당 기간만 충족되면 계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근로자는 [청년(만15세 ~ 34세 이하)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지원대상입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 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월 임금은 1,822,4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이고, 최저임금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정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기업유형으로는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여러 연구소 및 민간기업들의 창엽보육센터등, 자치단체 및 중앙단위의 경제단체들 및 지역 업종별의 경제단체, 협동조합들 그외에 기타 비영리 법인 사업단체들이 신청가능 유형의 업체들입니다.]

제외기업들로는 소비.향락업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들, 인건비 같은 것들이 국가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운영되는 기관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주들,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하는 기업들, 고용보험관련해서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3년동안 해당 지원사업에 지원받고 기간이 종료되어 재참여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지원제외 대상기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추가장려금 지원내용으로는 1명당 연최대 9백만원을 3년동안 지원을 하는데 기업들의 규모별로 지원 인원을 차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추가로 지원한도로는 기업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 규모에 대한 내용으로는 [30인미만(청년신규채용 1명이상), 30~99인 기업(2명이상신규채용), 100인이상기업 (신규채용3명이상)]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선정 기업대상,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청년추가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메인페이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려금 클릭 >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고용센터 전화번호는 1350이며,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전화번호는 지역 고용센터 게시글(참고링크)를 통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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