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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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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시설,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당하신 분들은 14일 동안 회사 출근 및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 코로나에 걸려서 생활이 완전 망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은 실직하신분도 또는 업체가 떠나가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은?

일단 격리된 근로자분들은 근로자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니 설명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서 하는 근로자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내용 [신청자격은 : 확진자 및 환자와 접촉 후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 지원이 안되는 사항에서는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사업주는 제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제외, 근로자 가구에서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았다면 제외 즉 중복제외 입니다.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로 임금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신청기관 및 기간은 지역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일)

▶신청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치료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렇게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확진자 및 환자 접촉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충실하게 이행한 자만 해당됩니다. 유급휴가로 인하여 자가격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무급휴가는 물론 연월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서 자가격리 처리했을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기업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인 생활비 지급으로 법률상에서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서 분리되어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즉 가구원이 4명인데 그중 1명만 자가격리를 하였다고 해도 4인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금액 표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리기간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가구에서 2명이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된다면각각 격리된시점으로 하여 별견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시청기관 및 기간으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격리 해제되는 날 이후입니다. (퇴원)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본인확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시니청이 완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후 2 ~ 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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