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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서류,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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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재 청년말고도 중년들까지도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전번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참고게시물링크)포스팅에서 청년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지만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등에 대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제도 입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취업까지 도전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에 대한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취업을 하기까지의 어려움 속에 생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소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성실히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제 1유형 참여자들입니다.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제2유형 참여자들은 직업훈련 참여와 같은 여러 활동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맞춤형 취업상담 ~ 프로그램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다양한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직접 지원이 아니지만 취업이 가능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은 제1유형, 제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유형은 15 ~ 69세 구직자로 한정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3억이하 일때 취업에 대한 경험있어야 2년 동안 100일 및 8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다던지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2유형에서는 1유형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로 2유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15세 ~ 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및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있습니다. 청년층은 18~34세까지고 중장년층은 35~69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들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정치, 재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들로는 1)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한다면 단위기간인 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 된다면 월 최대로 30만원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들은 취업활동 계획 수립 자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화동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꼬 사후관리 지원을 통하여 취업후 사후관리를 받으면서 지속적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씁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은 (참여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포함된 시.군.구 고용센터 기시물(참고링크)을 통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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