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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휴일 법안, 근무시 수당, 적용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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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법안

직장에서 일하다보면 주말에 휴일이 껴있는날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정말 열받았는데 이번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2021년도 대체휴일은 8월, 10월, 12월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확대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용이 가능하며 광복절 15일은 16일이 대체휴일이고, 10월 3일 개천절은 4일 월요일이 대체휴일, 10월 9일 토요일은 11일 월요일이 대체휴일, 12월 25일 성탄절은 27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입니다. 즉 주말(토,일)에 껴있는 휴일은 다음주 평일 월요일에 대체휴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부터 대체휴일 확대 법안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휴일 근무수당

 

 

바로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2021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5인미만 사업장이 대체휴일에서 완전 제외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일괄적 휴무일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그래서 [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30인이상 ~ 300인미만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5인이상 ~ 30인미만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5인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쉬는 것이기에 이부분은 급여적인 부분도 껴있어서 안타깝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5인이상의 사업장들에서는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근무시 수당은 휴일과 똑같이 진행되며 대체휴일은 법정공휴일이기에 해당날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체휴일 휴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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