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 의료비를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중위계층 하위계층등 생활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살던 중에 큰 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등에 걸리게 되었을 때 가정붕괴, 생활터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일시적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신청 대상 및 자격과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조건부터 ~ 신청방법까지
▶신청대상은 위에 설명드린 부분처럼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지원가능합니다. 또 지원 요청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선정기준으로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1인기준에서 1,318,000원, 2인기준 2,250,000원 4인기준으로 3,562,000원) 이하 일 때 선정됩니다.
여기서 재산에 대한 기준으로는 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이며, 중소도시에서는 1억1,800만원이하 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 기준으로는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대도시라고 합니다.
즉 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가 대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최소 인구를 5만 ~ 30만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대도시 이외의 지방 소도시들 및 지역도시들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중소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재산의 의미로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단 ,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300만원 범위내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비용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입원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에 제외됩니다.
또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하여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했다면 한해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선별급여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서 입원,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되었던 비용들을 지원하지만 퇴원 전에는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 오프라인 지원 및 전화 상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하시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결정 및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조사를 통하여 적성성심사 후, 지원 연장 결정을 통하여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과 지원연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복적용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기에 지원제도 종류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