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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신청,자격, 지원금 및 문제점" 체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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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혼자생활하면서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서 좀더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방법과 금액 및 자격은?

▶해당 지원제도의 신청자격으로는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장애인 등록이된 사람, 소득수준에서는 장애 유형에 관계 없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등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활동에 따른 지원급여에서는 수급자에게 제공되게 되는 활동보조급여, 방문목욕보조급여, 방문간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에 해당 되시는 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 선정방법에서는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신청) >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원이 가장 방문조사) > 수급자자격 심의 (시군구에 설치되어있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및 활동 지원등급에 대한 결정) >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된 것을 가지고 통지)] 이렇게 수급자가 설정되는 부분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치되어있는 작성서류들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비치된 작성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 정보 동의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고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되고 이용시마다 카드로 결제 그리고 통장사본은 급여가 아닌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를 위한 통장사본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금액

▶ [온라인신청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카테고리 > 서비스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제외 대상으로는 비등록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경우, 다문화 가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시에 주의 사항으로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 됩니다. 또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 또는 이메일로id가 전송되게 됩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로는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금액에서는 등급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등급은 1등급 ~ 15등급까지 있고 특례등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에서는 기본 활동지원급여이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의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금액 부분은 이미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부분은 [참고링크] 에서 신청 내용과 신청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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