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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건, 혜택"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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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가 점점더 안구해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지원금 및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취업지원, 취업지원금 관련 포스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 어떻게 하는걸까?

▶해당 안정자금이란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원금이 나온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됩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의 취업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11월에 시행계획안이 발표되었고 조건으로는 최저임금준수 + 고용보험에 가입된 30명 미만 사업주에게 + 1인당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정부 지원제도

▶해당 자금이 보기에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한명한명 늘어남에 있어 5만원이 합쳐지면 꽤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청년들에게는 좋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고 매출이 잘나온다면 부담이없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에 실업률을 줄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금 지원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는 [월 통상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님,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지원금을 신청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면 지원금 환수] 해당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들은 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5인미만 사업장들은 1인당 최대 7만원 지급, 일용노동자들은 월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지급, 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단시간노동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지원금

▶안정자금 지급일로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안정자금 신청 후 심사 2주의 기간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안정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 지원절차로써는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노동자수, 월평균보수 등) > 지급(근로복지공단) > 사후관리(부정수급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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