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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시급, 월급, 연봉 및 주휴수당 계산법 [실수령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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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및 시급 정보

내년 2022년의 최저시급은 및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즉 2021년에는 시급이 8,720원이며 최저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으로 69,760원, 최저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 이고 최저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그래서 총 5.05%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4대보험이 약 9.13% 공제와 소득세 까지 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받게 되는 실수령액으로는 1,720,65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 한해서 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지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한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계약은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비용등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으로는 20,784,600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정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하게 되었을 때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을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급조건으로는 [일주일 근로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개근, 다음주 근로 예정인 경우] 지급조건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으로는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1주 근로시간 ÷ 40시간)x8시간x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 : 8시간 x시급]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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