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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달라진점 [기부금 세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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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내용 총정리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연말정산 할때만 되면 제출해야되는 서류들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는 건데 근로자가 미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 회사 /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회사 > 국세청 / 신청자 명단 등록), (근로자 > 국세청 / 신청내역 확인), (국세청 > 회사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면 삭제한다음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ㅁ지막으로 근로자는 수정 사항들이 있다면 증명자료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그 후 공제내역을 확인하시면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단!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에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사전 홈택스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홈택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 내용

 

 

기부금 세액 공제율의 높아진 점, 신용카드 추가 공제 내용 및 주택자금공제대상

2020년 공제율에서는 1천만원 이하는 15% /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공제율로는 5%씩 올라서 1천만원 이하는 20% 공제 / 1천만원 초과는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내가 천오백만원을 기부하였다면 1천만원까지는 20%, 나머지 오백만원은 35%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더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에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 그리고 2021년에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했을 때 5% 초과시, 초과 금액에 대한 10%가 공제 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올해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즉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오해 신용카드로는 175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공공제 대상되는 부분에서는 월세액의 세액 공제 기준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기존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가 공제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 이하로 높아진 부분입니다. 간단히 연봉 4300만원인데 월세가 60만원 그러면 월 7만2원의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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