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개정, 자격요건, 기준, 지급일]

반응형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총정리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승 및 인상으로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원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추이는 18년도 7,300원 > 19년도 8,350원 > 20년도 8,590원 > 21년도 8,720원 입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하여 18년도 월 4,520,000원에서 21년도에 월 4,880,000원까지 그리고 22년도는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가구 및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입니다. [정기분 지급시는 다음해 9월에 정산되고 > 하반기분 지급시에는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헌행 21년도 반기 신청은 6월 35% 지급, 12월 35% 지급 9월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22년도 반기신청은 6월 65%지급, 12월 35%지급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같은 내용으로써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거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본인 신청시는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도입이 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ㅅ업소득 상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로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식이 합리화를 위하여 업종별 조정률 개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자녀장려금)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내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 거소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분리되어있어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서 거주ㅏ고 있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에 포함됩니다. 소득요건에 대한 내용에서 개정 내용으로는 [단독가구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 이하]가 되어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의 개정내용으로는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세금, 임차보증금의 평가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은 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기준시가의 55%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한테는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구성, 재산요건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사항에 대한 내용이 2021년 11월 11일 이후 부터 적용이고 소득요건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정산일에서는 시간이 단추되었습니다. 기존은 3월, 9월 각 2번 신청해서 같은해 12월에 하분기는 다음해 6월에 지급됬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9월이던 정산시기가 3개월 앞당겨지면서 6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정통지서는 위에 개정안 소식에 말씀드린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전달 됩니다.

 

개정안

 

 

근로장려금 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금세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때로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및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번으로 저화해서 안내 음성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라면 개별 인증번호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드형